지식재산처, 8월 청년기업 특허 초고속심사…협의심사 신설
올해 말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도입해 심사 정책과 실무 개선에 반영한다.
지식재산처가 청년기업의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을 8월부터 가동한다. 출원인과 소통해 기술 가치에 걸맞은 권리범위를 정하는 특허심사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핵심은 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가치 창출형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내 심사가 해외보다 권리범위를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권리범위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해 놓은 기술의 보호 범위다. 처는 출원 건수 중심의 양적 성장보다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사업 활용성을 높이는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심사목표 전환과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전략을 편다. 단순히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기보다 기술 기여에 맞는 권리범위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체감하는 심사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심사관의 역할도 거절 사유를 찾는 데서 출원인과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쪽으로 바꾼다. 올해 안에 발명의 핵심 기술 기여가 권리범위에 반영되도록 심사 절차와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에 초고속심사와 사전 면담, 보정안 평론을 묶어 제공한다. 창업 초기 청년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더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8월 21일에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도 새로 도입한다. 1차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출원인이 신청하면 심사관 3인 협의체가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다.
등록 이후에는 출원인의 의견을 듣는 장치도 마련한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말부터 권리범위가 기술 가치에 맞게 인정됐는지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뤄졌는지를 묻는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심사 정책과 실무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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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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