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에너텍, 수원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계획안 10월 제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2026년 8월 6일까지로 변경됐다.
코스닥 상장사 성원에너텍이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성원에너텍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10월 1일까지 연장됐다고 9일 정정 공시했다.
수원회생법원은 5월 8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대표이사 오윤호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사는 4월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경영 정상화와 기업가치 보전을 이유로 제시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6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다. 이번 정정은 조사기간 변경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것이다.
회사에 따르면 이차전지 조립공정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성원에너텍의 1분기 매출은 16억3705만원이며, 이 가운데 이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가 11억579만원으로 67.55%를 차지했다. 두산퓨얼셀에는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소재 촉매코팅 양산장비를 납품했으며, 고객사 증설에 따른 후속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성원에너텍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8.04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