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코링크, 상장폐지 효력정지 신청 기각…정리매매 재개
거래소는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스타코링크의 상장폐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법원 신청이 기각돼 정리매매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스타코링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1일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는 '26.07.14 ~ '26.07.23 재개된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타코링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8월 29일 결정했다.
회사에 따르면 조선 선실 기자재 공급과 설치가 주력이며, 2026년 1분기 연결 매출 56억5800만원 중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비중은 96.4%였다.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은 종료하고 서비스 예정 게임은 IP 로열티 기반으로 전환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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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스타코링크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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