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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스타코링크, 상장폐지 효력정지 신청 기각…정리매매 재개

거래소는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스타코링크의 상장폐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법원 신청이 기각돼 정리매매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스타코링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1일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는 '26.07.14 ~ '26.07.23 재개된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타코링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8월 29일 결정했다.

회사에 따르면 조선 선실 기자재 공급과 설치가 주력이며, 2026년 1분기 연결 매출 56억5800만원 중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비중은 96.4%였다.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은 종료하고 서비스 예정 게임은 IP 로열티 기반으로 전환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스타코링크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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