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수원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안태일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맡고 권리 신고는 4월 30일 시작한다.
KD가 수원회생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KD는 법원이 3월 18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정정 공시했다.
이번 정정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KD는 회생계획안을 10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안태일 KD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맡는다.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가 권리를 신고하는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7일까지다. 법원은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내용을 조사한다.
KD는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직접 분양하거나 도급 방식으로 건축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KD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연결 매출은 45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부산 해운대 우동 오피스텔 분양 매출은 45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8.72%를 차지했다. 같은 시점 수주잔고는 355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주잔고는 독산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와 진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동탄2지구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로 구성됐다.
KD는 건설·분양 경기의 장기 침체와 프로젝트 발주 지연으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자금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유상증자 철회도 유동성 자금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줬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법원 절차에 맞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KD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회생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입찰 참여를 강화해 수주 실적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4월 13일에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와 개선기간 부여에 관한 기타시장안내가 나왔다. 같은 날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변경하는 공시도 있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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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KD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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