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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첨단소재, 투자자 보호 위한 주권매매거래정지…31일 정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대진첨단소재, 투자자 보호 위한 주권매매거래정지…31일 정지
기업·실적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진첨단소재는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대진첨단소재(주) 주권의 매매거래를 31일 정지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인 대진첨단소재(주)는 코스닥 상장 종목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했다.

대진첨단소재는 30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과 정리매매 보류 관련 기타시장안내도 공시했다.

앞서 29일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안내 관련 기타시장안내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를 공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진첨단소재 주권매매거래정지 (투자자 보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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