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대진첨단소재, 투자자 보호 위한 주권매매거래정지…31일 정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진첨단소재는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대진첨단소재(주) 주권의 매매거래를 31일 정지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인 대진첨단소재(주)는 코스닥 상장 종목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했다.

대진첨단소재는 30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과 정리매매 보류 관련 기타시장안내도 공시했다.

앞서 29일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안내 관련 기타시장안내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를 공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진첨단소재 주권매매거래정지 (투자자 보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