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첨단소재,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상장폐지 결정일은 29일이며 관련 결정 확인일은 30일이다.
대진첨단소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7월 30일 공시했다.
사건명은 '2026카합1480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이다.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가 채권자이고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채무자다.
상장폐지 결정일은 29일이며, 가처분 관련 결정 확인일은 30일이다.
대진첨단소재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안내 공시도 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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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진첨단소재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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