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에어로보틱스, 주주 파산신청…회사 "채권 성립 안 돼"
신청인은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자금 유출로 손해배상채권 변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주주 최OO가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고 27일 공시했다.
신청은 24일 제기됐으며, 회사는 같은 날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자신이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주주라고 주장하며 파산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의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로 자신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신청인이 내세운 손해배상채권은 별도 재판에서 법원 판단이 내려져야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해당 채권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법원 서류를 받으면 내용을 면밀히 살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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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해성에어로보틱스 파산신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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