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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범양건영,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8월 28일까지 변경

수원회생법원은 1월 16일 범양건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범양건영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7월 31일까지에서 8월 28일까지로 변경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정정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에 따른 것이다.

수원회생법원은 1월 16일 범양건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은 강병주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채권·담보권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였다.

채권·담보권 조사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로 정해졌다.

채권자·담보권자·주주 목록 제출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였다.

범양건영은 앞서 5월 21일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공시를 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범양건영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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