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희롱 과태료 친족까지…육아기 단축 통지 의무 신설
법인 대표자·친족 가해자 최대 1천만원…재취업지원 의무는 2027년 500인 이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어도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희롱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로 다뤄야 했지만, 가해자가 대표자이거나 사촌 이내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은 법인 대표자, 사업주나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급자·근로자까지 넓어진다.
부과 기준은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갈린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하면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는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하거나 두 명 이상에게 성희롱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3년 안에 성희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행위를 하면 1천만원까지 오른다. 이 조항은 11월 27일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달라진다. 지금은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면 됐다. 허용할 때는 통지 절차가 없어 근로자가 언제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령자 고용 쪽에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취업알선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가 현재 1천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이 시행령은 2027년 7월 1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령·성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04
- 기타남녀고평법 시행령 시행일· 확인 2026.11.04
- 정부·공공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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