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AI 학습데이터 확보·제공 확대
정부사업서 나온 AI 학습용데이터 의무 연계,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 통합 제공…2027년 4월 시행

정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민간에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aihub.or.kr)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AI허브를 운영해 왔다.
다만 사업 수행자가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도 함께 규정했다.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게 하는 조치도 담겼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data1window.kr)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부터 원-윈도우를 운영 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연계가 확대될 전망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국가 AI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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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10.14
- 정부·공공발표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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