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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일부터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위치·이동 경로·운행시간 중앙응급의료센터서 실시간 수집…2027년 이상 운행 자동 탐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복지부, 14일부터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민간구급차의 운행 정보를 위성항법시스템(GPS)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부터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에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이라 운행 실태를 파악하거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쓰인다.

현재는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027년에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편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15
  2. 정부·공공발표 주체·시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3. 정부·공공제도 근거·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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