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공표…총 46억6993만원
1500만원 이상 또는 청구액 대비 20% 이상…2027년 3월까지 6개월간 누리집 공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단이 1일부터 6개월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이들 기관의 명단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정부와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병원 2곳과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며,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 4월까지 공표된 기관은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모두 613곳이다.
이번 58곳이 챙긴 거짓 청구액은 모두 46억6993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곳당 평균 8051만원꼴이며, 가장 많은 곳은 9억2737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가 이어진 기간은 평균 31개월이었다. 금액대별로는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3곳, 1억원을 넘긴 곳도 11곳이었다.
사례도 공개됐다. 실제 방사선 촬영 횟수보다 많이 찍은 것처럼 꾸며 4538만원을 청구한 의료기관은 36개월간의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하고 과징금 9075만9120원과 함께 명단 공표, 사기죄 고발 조치를 받았다.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으로 조작해 진찰료와 한방시술·처치료 등 9억2737만원을 타낸 곳은 17개월치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46억3689만2100원을 부과받았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청구를 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엄중히 시행함으로써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표 내용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 담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적발된 기관에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공표 주체·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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