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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비약 판매점 6년간 480건 적발…초과판매 32건 집중 관리

전국 4만여 개소 점검 결과 위반 1.2%…최근 2년간 포장단위 초과 판매 몰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복지부, 상비약 판매점 6년간 480건 적발…초과판매 32건 집중 관리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건복지부가 최근 6년간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총 480건의 약사법 위반을 적발하고 등록취소·과태료 등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점검은 올해 7월까지 전국 판매점 약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8만298건에 걸쳐 이뤄졌으며, 적발률은 약 1.2%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휴폐업 등 미신고가 76%(365건)로 가장 많았고,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이 7.5%(36건),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가 6.7%(32건)로 뒤를 이었다. 휴폐업 등 미신고는 등록취소 처분이, 나머지 준수사항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는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됐다. 2021년 1건에 그쳤던 적발 건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0건을 기록했다가 2025년 2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7월에도 4건이 확인됐다.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위반 유형으로 분류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판매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판매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06
  2. 정부·공공[발언]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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