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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특가' 금지…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기준 유형별로 구체화, 12월 23일 개정 약사법 시행에 맞춰 입법예고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복지부,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특가' 금지…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약국 이름에 '창고'나 '마트', '특가'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나눠 담았다.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표현으로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이,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표현으로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이 각각 제한 대상이 된다.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새 기준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06
  2. 정부·공공[발언]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6
  3. 정부·공공금지 표현 유형별 기준·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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