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교부 시스템 연계…임시여권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10월 2일부터 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확인…장기 체류 아동 급여 사전 예방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임시여권으로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해도 출입국 기록이 제때 확인되지 않아 복지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되던 문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외공관이 발급한 임시여권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 정보가 연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담당자가 매년 한 번씩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번호를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확인해 왔다. 출국 신고를 놓치거나 숨긴 경우에는 90일 이상 장기 체류 사실이 늦게 반영돼 급여를 사후에 중지하고 환수하는 절차가 되풀이됐다.
복지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지난 8월 두 시스템 간 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 10월 2일부터는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가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고, 담당자가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으로 국외 출생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담당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복지급여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막고, 사후 중지·환수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박창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되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신청 단계 알림 기능·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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