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부산 신축현장 불시점검…붕괴위험 5건 즉시 시정
고용노동부, 12월 15일까지 붕괴 고위험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3시경 부산 남구의 한 대학교 동물병원 신축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붕괴·매몰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굴착면과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상태, 크레인 설치 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데크플레이트 시공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지하층 외벽 작업구간의 사면 붕괴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굴착사면 배수 불량으로 지반이 약화돼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크플레이트 보강이 부족해 타설 중 붕괴 위험이 있고, 흙막이 구조물의 연결·지지가 미흡해 붕괴·매몰 위험도 확인됐다. 절토사면 상부에 크레인을 설치해 사면 붕괴·전도 위험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5건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맞아 숨진 사고 이후 이뤄졌다. 2025년 건설업 붕괴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4분기(10~12월)에 집중된 점도 배경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울산 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로 7명이 숨졌고, 같은 달 안동 군부대 하수관로 매설 작업에서는 토사가 무너져 1명이 숨졌다. 12월에도 광주 도서관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 장관은 "붕괴사고는 발생하는 순간 노동자가 피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작업 전에 위험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계기준과 작업계획을 지키고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 기간이나 작업속도를 이유로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보강조치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며 "조금이라도 붕괴 위험이 의심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안전성을 다시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 달간 붕괴사고 위험성이 높은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감독한다.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콘크리트 타설, 건축물 철거·해체, 벽체·천장 철거 등 리모델링, 굴착·관로공사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위험현장을 지속 발굴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현장은 불시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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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17
- 정부·공공[발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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