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7년→4년으로 확대…연 2만5000명 혜택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에 10만원 신설…장기근속 유인 강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로 넓힌다.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새로 편입되는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는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특별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금을 장기간 적립한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에 추가금을 얹어 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7년 이상 적립자만 대상이었고, 적립 기간에 따라 7년 이상 10년 미만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50만원, 15년 이상 100만원이 지급돼 왔다. 이번 확대로 4년 이상 7년 미만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10만원이 더해지고,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기준은 종전과 같다.
공제회는 4년 이상 적립자에게 중간 보상을 해줌으로써 4년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의 적립을 이어가게 하고 장기근속으로 연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건 이사장은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연간 약 2만5000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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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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