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63종 공표…22종서 급성 독성·눈 손상성 확인
고용노동부, 제조·수입 사업주에 보호구 착용·국소배기장치 설치 통보

고용노동부가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을 30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63종 가운데 4-하이드록시신남산과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 등 22종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같은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공표 대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유해성 확인 물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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