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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63종 공표…22종서 급성 독성·눈 손상성 확인

고용노동부, 제조·수입 사업주에 보호구 착용·국소배기장치 설치 통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신규화학물질 63종 공표…22종서 급성 독성·눈 손상성 확인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을 30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63종 가운데 4-하이드록시신남산과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 등 22종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같은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01
  2. 정부·공공공표 대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3. 정부·공공유해성 확인 물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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