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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출산 건설노동자에 최대 50만원 축하지원금

둘째부터 출산 축하 꾸러미 함께 지급…10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건설근로자공제회, 출산 건설노동자에 최대 50만원 축하지원금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 10월 1일부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6년에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공제 적립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성노동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해 최근 24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지원금 30만원을, 둘째부터는 지원금 30만원에 출산 축하 꾸러미를 더해 둘째는 4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 상당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일정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각 지방정부 출산지원사업과 달리, 현장 이동과 거주지 변경이 잦은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신청은 건설e음 모바일·PC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팩스 접수 모두 가능하다. 다만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청구 중인 경우,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공제회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근로자 부부가 모두 자격을 충족해도 한 명만 청구할 수 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분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사업 주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3. 정부·공공지원 규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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