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안전한일터委 신설·작업중지 확대
1년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엔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수출용 안전인증 면제도 확대

노사정이 함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심의하는 협의체가 고용노동부에 새로 만들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가 이번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이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고,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가 작업중지에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했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노동자 본인도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은 중대재해 발생에 더해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해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넓어진다. 안전난간 설치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재 위험이 급박하면,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작업금지 의무도 새로 생겼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들어가 산재 예방에 쓰인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산재가 발생하고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타업종까지 확대된다. 건설은 공포 6개월 후, 건설 외 업종은 1년 후 시행된다. 도급인이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폭염·한파가 명확히 규정돼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새로 담겼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법 시행일에 맞춰 포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기계 등에 대해서도 안전인증 면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이 줄고 납품 기간이 단축돼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안전 주체인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공시 원문 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입법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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