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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프리랜서와 오픈마이크…"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10명 중 7명 "권리보호 법률 필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고용부, 청년 프리랜서와 오픈마이크…"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10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와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 청년의 첫걸음을 가볍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열었다. 그간 청년과의 소통이 취업 준비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에 주목한 자리다. AI와 플랫폼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기존 법·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 프리랜서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으며, 계약 외 작업 요구와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부당대우 경험도 확인됐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 및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 프리랜서들은 불공정 계약과 보수 미지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했다.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돼 이미 수행한 작업의 보수를 받지 못한 영상 편집 프리랜서(32세)의 사례가 나왔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 프리랜서(36세)는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갈 때 사회보험 이력이 단절되지 않을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상담·교육서비스 분야 청년 프리랜서(34세)는 프리랜서 간 경쟁은 치열하지만 경력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업력이 쌓여도 보수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33세)는 "돈을 떼였을 때 소송 외에도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청년 프리랜서 85%가 노동위원회에서 빠르게 조정해 주는 절차를 원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같은 활동가는 비수도권 지역 청년 프리랜서들이 언제든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런 현장 의견을 고려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과 이를 토대로 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무제공자의 생활안정·복지증진·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구축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회보험료·모성보호·금융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회 첫발을 떼는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며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근로복지 지원 강화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리는 이름이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를 만들자는 법률"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동시장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15
  2. 정부·공공발표 주체·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3. 정부·공공핵심 수치 — 고용보험 가입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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