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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인허가 최대 3개월·7천만원↓

국조실과 공동 지침서 마련,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기후부,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인허가 최대 3개월·7천만원↓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시설물 분류 기준이 전국에서 하나로 통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함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마련해 10월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같은 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라도 지방정부 방침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되면서 인·허가 절차와 기간, 비용에 차이가 났다. 건축물로 분류되면 인·허가에 약 24개월, 비용은 약 38천만 원이 들었지만 공작물로 분류되면 각각 약 0.51.5개월, 약 0.21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3개월과 7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공작물로 분류되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규제 완화 효과도 따른다.

지침서는 건축법 제2조에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를 추가 판단기준으로 설정했다.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는 공작물로,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분류한다.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본다. 인·허가 담당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판단 도식표도 함께 제공했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지방정부의 법 해석 차이가 이차전지 업계의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며, 민간의 건의에 기후부가 신속하게 대응한 이번 사례처럼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침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15
  2. 정부·공공이번 조치의 주체와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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