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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지방관서장에 '최종 책임' 당부

전국 기관장회의 열고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수사규칙 제정 등 대응 방안 점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노동부, 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지방관서장에 '최종 책임' 당부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전국 기관장들을 불러 대응 방안 이행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노동감독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직접 수사를 맡게 되는 새 환경을 앞두고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수사지휘 체계 보완과 수사 공정성 확보,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를 축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우선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해 수사 원칙과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는 지방관서 중심 체계를 마련했다. 이 규칙은 다음 달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갖췄다.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를 심의·점검하도록 했다. 지역별 편차 없는 수사를 위한 수사 매뉴얼도 마련했으며, 광역 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과 법적 쟁점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강화했다.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 12주 가운데 8주를 실습 중심 수사학교로 편성해, 실제 신고 사건에 기반한 모의 사건을 토대로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감독관에게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관리자에게는 별도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했다.

회의에 참석한 7개 고용노동지방청 청장은 각 청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라며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센터를 2027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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