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미료 쓴 저당 식품 '혈당 기능성' 표시 제한…2028년 시행
감미료로 당류 낮춰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문구 못 붙여…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함유해도 마찬가지

감미료를 써서 당류 함량을 낮춘 저당 식품은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달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10월 23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이다. 지금까지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문구를 붙일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감미료를 쓰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만 해당 표시가 가능하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쓰이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어도 마찬가지다. 감미료로 당을 낮춘 저당 제품이라면 이 성분이 함유돼 있더라도 기능성 표시를 달 수 없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에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겹치면서 소비자가 저당 탄산음료 등을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개선해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26
- 정부·공공개정 고시와 시행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6
- 정부·공공담당 부서·책임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6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