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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보고 1,285건 분석…영·유아용 43.2% 최다

보고 사례 대부분 가려움·피부염 등 경미…중대한 사례는 없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보고 1,285건 분석…영·유아용 43.2% 최다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지난해 화장품 사용 중 보고된 안전성 정보 가운데 영·유아용 제품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발표한 '20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 분석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안전성 정보 1만1882건 중 향이나 색, 사용감에 대한 단순 불만과 증상이 불분명한 1만597건을 제외한 1285건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영·유아용 제품류가 556건으로 43.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초화장용 제품류 475건(37.0%),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7건(8.3%)이 뒤를 이었다.

보고된 증상은 대부분 두드러기와 알레르기, 가려움, 피부염 등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사망이나 중대한 불구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

영·유아용 제품류 보고 비율은 2022년 27.5%에서 지난해 43.2%로 뚜렷하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영·유아용 제품 수입 규모도 1541만1000달러에서 1773만1000달러로 늘었다. 식약처는 영·유아가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은 데다 관련 제품 유통량 증가가 겹친 결과로 분석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는 트러블과 피부염, 가려움 등이 보고됐다. 이 제품류는 지난해 생산실적의 5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 보고 건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보고 비율은 2024년 10.2%에서 지난해 8.3%로 줄었다.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의 눈 자극 관련 보고도 2024년 58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감소했다. 식약처는 2023년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눈 화장용 제품류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에 눈 자극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2024년 9월 개정한 바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물로 씻어내고, 상처나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하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장품 사용 중 유해사례를 알게 되면 식약처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국민이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01
  2. 정부·공공발표 주체·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3. 정부·공공분석 대상·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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