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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949건 적발…식약처 "해외직구 위험"

온라인 판매·게시판 통한 소개가 75.4%…SNS 1대1 채팅·중고거래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949건 적발…식약처 "해외직구 위험"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최근 수요가 몰리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팔거나 알선·광고한 게시물 949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온라인 판매와 게시판을 통해 판매사이트를 소개한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다. 카페·블로그 등에서 판매사이트 링크를 알린 게시물이 129건(13.6%), SNS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한 게시물이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가 32건(3.4%)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일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히 이 치료제는 냉장·냉동 보관(콜드체인)이 유지돼야 하는 의약품이다. 해외에서 정상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06
  2. 정부·공공점검·차단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6
  3. 정부·공공점검 기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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