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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민간 전문성으로 사후관리 강화

국립환경과학원, 시행규칙 개정 후 3곳 추가 지정…가짜석유 확인은 석유관리원 집중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민간 전문성으로 사후관리 강화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를 맡는 대행기관이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기관 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역할 분담으로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검사대행기관이 되려면 모든 검사항목의 검사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해 한국석유관리원 한 곳만 지정돼 있었다.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들을 추가로 골랐다.

새로 지정된 곳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6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7월 21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0월 27일)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각각 맡는다. 기존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에 집중하게 됐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휘발유는 방향족화합물·벤젠 등 9개 항목, 경유는 황함량·10%잔류탄소량 등 7개 항목의 제조기준 검사와 카드뮴·구리·니켈·크롬·철·망간·아연·알루미늄 8개 항목의 중금속 검사를 받는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내인지 확인하는 배출가스 검사도 포함된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검사대행기관 확대는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료첨가제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26
  2. 정부·공공검사대행기관 확대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6
  3. 정부·공공기관별 분담 업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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