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대청댐 평가 대행사업에 적용
환경부,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 선정…연내 2건 이상 추가 검증 후 2027년 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막기 위해 평가 대행업체를 제3의 기관이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첫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을 공탁제 첫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0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범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아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고른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은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정하면서 저가 계약이나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한 요구가 발생해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탁제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정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해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난해 공탁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논의를 거쳐 도입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의 절차와 효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더 추진해 공탁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시민단체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공탁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2027년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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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05
- 정부·공공[발언]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확인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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