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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하수·유출지하수도 수열원 허용…AI 정수장 ISO 제정 나선다

규제합리화위와 '물산업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상수원보호구역 태양광·댐 주변 민간참여도 확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기후부, 하수·유출지하수도 수열원 허용…AI 정수장 ISO 제정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수열에너지로 쓸 수 있는 수원을 하수와 유출지하수까지 넓히고,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작업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외 규제와의 비교·검토를 거쳐 현장에서 물산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의 애로를 덜고, 국내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법령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애로가 있는지도 계속 살펴보기로 했다.

우선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수열에너지를 해수 표층과 하천수로만 한정해 온 것을 고쳐,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 구체적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EU와 일본 등 주요국이 20년 넘게 다양한 수열에너지원을 활용해 온 것과 비교하면 국내 규제가 지나치게 좁았다는 판단에서다.

AI 정수장은 법제도 기반부터 새로 세운다. 수도법에 AI 정수장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AI 인증·평가와 범용 설계·구축·운영 표준을 만든 뒤 AI 물관리 인증 관련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한다. 정수장 전 공정에 AI를 도입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만, 범용 표준 설계기준과 성능검증, 운영기준이 없어 제도화가 늦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미국은 환경보호청(EPA)이 AI 감시체계 도입을 지원하고, 일본은 수도법에 AI 자율운영 근거를 두는 등 정부 차원의 장치를 일부 갖추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태양광 입지도 넓어진다. 지금은 건축물 옥상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설치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육상의 경우 농·축협이나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해 주민 소득에 기여할 때, 수상은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수원, 농어촌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때 길이 열린다. 싱가포르가 탱기 저수지에서 약 60MW·45ha 규모 수상태양광을 운영 중이고 영국도 식수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한 사례가 참고가 됐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은 민간까지 경영 주체를 확대한다. 현행 댐주변친환경보전법과 시행령은 지방정부와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청, 수탁관리자의 직접 경영만 허용하는데, 매각·임대·위탁경영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어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위탁 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한다. 미국이 육군공병단(USACE) 관리 댐 인근 캠핑장을 민간이 운영하고, 영국 환경청이 수변 공간의 관광시설 임대·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 벤치마크 사례로 꼽혔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지원도 근거가 명확해진다. 규제지역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 지원 규정이 없어 보급이 더뎠던 점을 고쳐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연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 안에서 수계위원회가 정하던 금액 상한은 지역주민 소득증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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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19
  2. 정부·공공발표 주체·핵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9
  3. 정부·공공AI 정수장 기술 수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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