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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평가 '무빙타겟' 전면 도입…결과등급제 폐지

우수성과뿐 아니라 시행착오 통해 탁월한 데이터 창출한 연구도 인센티브, 부적절 과제는 패널티 강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과기정통부, R&D 평가 '무빙타겟' 전면 도입…결과등급제 폐지
과학·기술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며, 핵심으로는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과제평가 패러다임 전환과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 전면 도입이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를 기반으로 한 과제평가 방식을 전격 폐지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혁신적 성과를 촉진할 새 평가 체계를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새 체계에서는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와 함께,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후속 연계 및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면 법령 위반이나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해 연구비 환수와 참여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구 진행 중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는 2027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한다.

연구비 집행 자율성도 함께 강화한다. 장비 수급 지연에 따른 연구 차질을 막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제한을 '단계종료일 2개월 전'에서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 지연 시에는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해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이라도 필수적 인건비를 즉시 집행할 수 있게 개선한다.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개인별 상한 기준도 신설한다. 기존 총액 상한(인건비의 20%)과 배분 상한(1인 70%)은 유지하되,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을 추가로 도입한다.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선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와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1차 연도나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에 통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를 위해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협약 체결 시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개선안은 온라인창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된 총 349건의 연구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난 8월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다. 관계 법령 및 규정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신속히 추진해 개선된 연구제도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R&D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해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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