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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위, 中H형강 관세 5년 연장·봉강 잠정관세 25~28% 부과

이차전지 화재감시 특허권은 '비침해' 판정…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등 신규 조사도 개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산통위, 中H형강 관세 5년 연장·봉강 잠정관세 25~28% 부과
산업·통상·제조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5년 연장하고, 봉강에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7일 제477차 회의에서 중국산 H형강 덤핑조사를 최종 긍정판정했다. 현재 시행 중인 28.23~32.72% 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조치가 끝나면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라이우스틸·르자오스틸 2개사는 가격약속을 이어가고, 나머지 공급자는 기존 관세가 5년 더 부과된다. 이 조치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돼 왔으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지난해 9월 종료재심사를 신청해 이번 판정이 나왔다.

봉강은 예비 긍정판정을 받아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대상은 중국 다예·장수용강·진텅 등 3개사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올해 2월 조사를 청구했으며, 최종 판정은 내년 2월에 내려진다.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비침해로 종결됐다. 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조사를 새로 개시했다. 이들 건은 서면조사와 공청회,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판정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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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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