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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치분권·균형성장 제도적 기반 확대

지방정부 간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10만 이장·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 6개 내용 담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치분권·균형성장 제도적 기반 확대
재난 대응·안전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지역 간 협력 강화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협약 제도 도입이다. 지방정부 간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맺는 업무협약(MOU)과 달리 지방의회 의결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다. 도시계획·응급의료·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가 늘면서 이 제도가 지역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처럼 여러 지방정부가 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이 단체에 대해 국가나 시·도 권한을 이양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위임만 가능했다. 또 권한 위임·이양 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이 의무화되고 국가공무원 파견도 가능해진다.

전국 10만여 명에 달하는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도 마련된다. 2025년 기준 이장 3만8,090명·통장 6만2,734명이 읍·면·동 현장 행정을 보조해왔으나 그 근거가 시행령에 불과했던 점이 법률로 보완된다.

자치입법권 보장도 두텁게 한다. 중앙정부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지방정부의 조례를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훈령·예규·고시 등까지 규제 범위에 명시했다. 분쟁조정기구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3명에서 14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위원에게는 형법상 공무원 의무를 적용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자적 방식으로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현재 '주민 e 직접'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나 법률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개선 등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정책의 추진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주권 확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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