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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날부터 불법 금융거래 차단…전 금융권 확대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가동…기존 최장 2개월 걸리던 절차 단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불법 금융거래 차단…전 금융권 확대
재난 대응·안전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가 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7일 사망자 정보 생성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금융회사에 제공했고,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이어서 금융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렸다. 또 활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에 한정돼 사각지대가 있었다.

새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매일 1회로 대폭 줄이고,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에서 실시간으로 사망 여부를 확인해 거래를 즉시 중단한다.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며 유가족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 자금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인출이 가능하고, 사망자 계좌의 입금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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