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위원회 출범 임박
예산 사전협의 범위·절차 규정하고 당연직 위원 부처 9개→15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지난 6월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명·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와 절차, 인구전략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기준 등을 담았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9개에서 15개 부처로 늘려 인구정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체를 넓혔다.
전문위원회는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로 분리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다. 인구정책책임관은 각 기관의 인구정책 총괄·조정 업무를 맡게 되며, 위원회는 매년 4월 15일까지 인구정책 평가를 실시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본법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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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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