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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사금융·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정보 확대…사각지대 발굴 강화

위기정보 47종→50종 늘려 금융 위기가구 선제 대응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복지부, 불법사금융·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정보 확대…사각지대 발굴 강화
보건·의료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의 금융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단전·단수 등 47종이던 위기정보는 50종으로 늘어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자와 정책서민금융 중 소득·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가 새로 추가된다. 채무조정 중지자의 경우 기존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에서 단기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발굴 대상을 넓혔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포함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5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수집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예측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채무로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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