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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요금미납 시 '자살예방 109' 긴급전화 이용…3개 부처 협업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공동 추진, 단말 제조사도 잠금화면 연결 협조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10월부터 요금미납 시 '자살예방 109' 긴급전화 이용…3개 부처 협업
보건·의료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요금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한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 목소리가 청와대 누리소통망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현재 109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운영되지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발신 제한 시 연결이 불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국민 안전 보호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고시 개정에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되지만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한다. 통신사 등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먼저 적용한다.

휴대전화 제조사도 자발적으로 협조해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하고 잠금화면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라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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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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