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고용노동부, 안전모·안전대·안전띠+사다리 3+1 집중점검…전국 1,000개 사업장

10월 6일부터 16일까지…상반기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 84명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고용노동부, 안전모·안전대·안전띠+사다리 3+1 집중점검…전국 1,000개 사업장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벌인다. 안전모와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1'로 묶어 확인하는 방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에는 배경이 있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가운데 떨어짐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도 34명 발생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매년 26명 안팎을 기록했다.

실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충북 음성군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실내 벽체 해체 작업 중 천장에 매달려 있던 시멘트 블록에 맞아 노동자가 숨졌다. 같은 달 26일 전남 순천시 해상 구조물 제조 사업장에서는 용접 작업을 위해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지게차·굴착기 전도 사고도 잇따랐다. 6월 15일 충북 충주시 골프장에서는 굴착기로 잔디다발을 들고 선회하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깔려 숨졌고, 8월 31일 경기 김포시 도매 사업장에서도 지게차가 급선회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운전자가 사망했다. 6월 22일 서울 강서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배수밸브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치료 중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보호구를 사업장에 갖춰 두었는지만 확인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실제로 제대로 착용하는지를 함께 살핀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에서 실제 개선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 화재로 3명이 숨지는 등 화재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에 앞서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기작업 불티 비산 방지,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정전기 제거·억제, 소화·피난설비 설치·유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29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