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법정기구로 공공부문 노·정 협의 본격화

공무직·기간제·파견·도급 노동자 처우 논의 법정 협의기구 출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법정기구로 공공부문 노·정 협의 본격화
일자리·노동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다루는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로서 공무직위원회법이 이날부터 처음 시행된 것이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부터 3년간 운영된 1기와 달리 총리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 정부위원 중심이던 참여 구조도 노동계와 전문가를 포함하는 삼자 협의체로 바뀌었다. 논의 대상도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에서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확대됐다.

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 4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분야별협의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발전협의회가 공통 의제를 연구하며, 실무위원회가 중간 조정을 거쳐 최종 안건을 위원회가 의결하는 방식이다.

출범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김주영·이용우·정혜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과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출범식 뒤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상정·의결했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모든 공무직 노동자가 온당하게 대우받고 공공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19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