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EA SPORTS UFC 6'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선혈 표현과 비속어·욕설 포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EA SPORTS UFC 6'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했다. EA Swiss Sarl가 신청한 이 격투 게임은 4월 2일 결정서에 심의 사유가 공개됐다.
이 게임은 종합격투기 대회 UFC를 소재로 한 시뮬레이션 격투 게임이다. 등급분류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폭력성 측면에서는 붉은색 피가 튀거나 바닥에 고이는 등 선혈 표현이 과도하게 담겼다. 언어 측면에서는 게임 진행 중 fk, mf*r, s**t 등 저속한 비속어와 욕설이 포함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해당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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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 확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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