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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3년 만에 지방에 노동감독 권한 넘긴다…12월 시행

김영훈 장관 "단속 아닌 예방·지원 중점"…제주·경기 등 선도 준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고용노동부가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앞두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 정부가 단독으로 해오던 노동감독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 주체로 함께 논의하는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16개 시·도 부단체장, 법무부·행정안전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감독 권한 위임 대상 선정, 근로기준·안전보건 통일적 적용,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 간 최초 법정 협의체다.

실행방안은 준비·협력·실행 세 축으로 구성됐다. 준비 단계에서는 10월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을 제정하고 노동정보시스템을 11월까지 구축하며, 8주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배정한 기준인력 120명도 조속히 배치하도록 지원한다.

협력 축에서는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하고, 지방감독관 초기 감독 시 관할 지방노동청 감독관이 동행 멘토링을 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을 중앙-지방이 합동 수행하며 예비 감독관에게 실전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시·도별 감독 계획을 수립해 지역협의회와 전국협의회를 거쳐 위임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직결 항목을 집중 점검하고, 영세 사업주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수사는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 지도·조언의 3단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고난이도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이첩할 수 있게 한다.

선도 지방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25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안전감독관 전담 부서를 설치했고,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 충원 계획을 발표하고 예비 감독관 10명을 노동부 교육에 조기 참여시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발·처벌을 위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의 사업장 예방감독이 지역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16
  2. 정부·공공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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