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시행…하도급 제한·고용승계 강화
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 노무비 구분 공개…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관리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4월에 발표한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기존에 용역과 민간위탁으로 나뉘던 보호 기준을 이번에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해,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기준을 통일했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원도급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을 40% 이상 포함한 적정심사위원회를 열어 하도급의 필요성과 조건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적정하다고 판정돼도 발주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고용 불안정 문제도 개선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급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승계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했다.
임금에 사용돼야 할 노무비 관리도 강화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고,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확대를 노력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해 구분 지급하도록 한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하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이익잉여금 환수 등으로 쓸 수 없도록 명시했다.
계약 전 과정 관리도 정비했다. 입찰 단계에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선정과 계약 단계에서 근로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발주기관은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2년간 보관한다.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입찰 참가 제한, 선정 심사 감점 등 제재를 명시해 이행 실효성을 높였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발주·원도급 노동자의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도 요구한다. 구내식당과 화장실 등 복리후생 시설, 냉난방과 좌석 등 기본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 및 행정지원을 같이 제공해야 한다. 교대제 방식도 동일하게 운영하되, 일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사이에 공동협의체를 두고 분기별로 정기 논의하며, 발주기관과 원도급 노동자 대표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제고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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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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