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배우자휴가 3종 세트' 18일 시행…유산·임신 중도 지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출산전후휴가 시기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고용노동부가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뒷받침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남성 근로자의 임신·출산 관련 휴가는 출산 이후에 한정됐어, 임신 중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을 통상임금의 100% 급여와 함께 유급으로 쓸 수 있으며, 1일분 상한액은 8만4천210원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사용 시기가 앞당겨진다. 기존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됐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 기간에 2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육아휴직 등 급여 수급자는 26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23만명)보다 16.7% 늘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도 2만2천명으로 45.1% 급증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18
- 정부·공공정책 시행 핵심 내용·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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