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전서 포괄임금 현장 간담회…중소·벤처기업 애로 청취
지난 8월 지식서비스업체 기획감독 계기 마련…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가 7일 대전 유성구 대덕벤처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8월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5차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기획감독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퍼스트알앤디·㈜에잇스니핏·㈜세레코·㈜셀바스헬스케어·㈜아이작리서치·㈜성경식품·㈜지란지교시큐리티 등 7개 기업이 참여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업장별 포괄임금 및 고정OT 활용 현황,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 등을 청취했다.
권 차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핵심 내용이다. 연구개발·사무직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도 소개하며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참여 기업 관계자들은 포괄임금 및 고정OT 활용 배경, 실제 운영 애로사항, 출퇴근시간을 비롯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권창준 차관은 "사업장마다 업무의 특성과 근무형태, 인력구성 및 임금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다양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활용을 위한 현장 중심 지도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16
- 정부·공공간담회 개최 목적·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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