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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이익 N% 성과급' 노사쟁의 대상 제외…"영업자유 침해 우려"

AI 산업전환기 맞아 교섭대상 범위 구체화…민주노총 "노동3권 침해" 즉각 폐기 촉구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고용노동부가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N%)에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을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지침을 3일 발표했다. 이는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경영전략상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 쟁점으로 부각되자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며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성과급은 국가·투자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R&D·설비투자·배당 등 다양한 경영판단의 재원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해 요구하는 방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및 신기술 도입 등의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나, 이에 따른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며 "노동3권을 정부가 허락하는가"라며 헌법상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자율교섭은 최대한 존중하되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해 실질적 규범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16
  2. 기타[발언] 민주노총· 확인 2026.09.16
  3. 정부·공공김영훈 장관 발언·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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