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짜노동' 포괄임금 하반기 기획감독…제보 3배↑
제조·정보통신업 등 중심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집중 점검…위반 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과 고정연장근로를 명분으로 한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약 두 달간 기획감독에 나선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올해 익명신고가 많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실제 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와 근로시간 기록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을 점검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 34곳을 적발한 바 있다.
민간 제보 채널도 활발해지고 있다. 고용부가 2023년 2월부터 운영하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는 올해 1~8월 26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98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센터는 올해 4월 공짜노동 근절 지도지침 시행 뒤 홍보버스 운행과 블라인드 앱 활용 홍보 등을 통해 노출도를 높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독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뒤따른다. 고용부는 처벌과 함께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 플랫폼 지원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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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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