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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17일 공청회

안형준 처장 "연내 제정 최선"…조승래 위원장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 앞장서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17일 공청회
통계·공공데이터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가데이터처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여야 추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연내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국가 차원에서 활용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 차원 관리·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할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국가데이터 분류체계와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활용성을 높이고, 연계·결합 활성화를 위한 이용센터 지정과 안전성 확보·보호조치 근거를 담아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꾀한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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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국가데이터처 정부 통계 발표· 국가데이터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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