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야외활동 모기·진드기 기피제로 대비…영유아 연령 확인 필수"
허가된 팔찌형·스티커형 제품 없어…'의약외품' 표시 꼭 확인해야

추석 연휴 성묘이나 나들이 등 야외활동에서 모기와 진드기를 피하기 위해선 기피제를 쓰되, 영유아 사용 가능 연령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의약외품인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정보를 안내했다. 유효성분별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쓸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 DEET 10% 이하는 6개월 이상, 10%를 초과해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없고, IR3535는 6개월 미만 사용 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쓴다.
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신발에 얇게 바르며 얼굴에는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직접 발라주는 게 바람직하고, 기피 효과는 보통 4~5시간 유지된다. 다만 과량이나 장시간 사용하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4시간 이내 추가 사용은 자제하는 게 좋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 향기가 나는 팔찌·스티커 같은 공산품을 기피제로 오인해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매 전 제품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식약처 허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진드기 기피제 안전 사용 정보를 직접 안내한 바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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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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