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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부민 식품 3차 점검서 부당광고 5개 업소 추가 적발

간 건강·갱년기 영양제처럼 광고…행정처분 요청·수사기관 고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5개 판매업소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써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또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문구로 해당 식품이 신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알부민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이것이 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로,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가 계속 확인되자 추가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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