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건축비 1% 미술작품 제도' 개선 방안 16일 현장토론
개정안 공모 의무 대상 확대·대행기관 신설 등 공정성 강화 초점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면적 1만㎡ 이상 일정 용도 건물 신축 시 건축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나 기금 출연에 쓰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개선 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한다. 문체부는 9월 16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1일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중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작품 공모 의무 대상을 넓히고 공모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하며, 전국 단위 심의위원 후보단을 마련해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는 등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표는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맡아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이행 대체와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회화·조각·미디어아트 등 각 분야 작가와 건축 전문가, 유관 협회·단체,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은 국민대 이동기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작품 설치를 권장하면서 시작돼 1995년 의무화됐고, 2011년에는 기금 출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는 등 반세기 넘게 운영돼 왔다. 그러나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설치 이후 관리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반세기 넘게 국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고 작가가 창작 기회를 얻도록 뒷받침해 온 제도"라며 "이제는 달라진 창작 환경과 건축 현장의 여건에 맞게 운영 방식을 새롭게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현장 목소리를 국회 법안 심사 과정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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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09.16
- 정부·공공이 회사/기관의 성격·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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