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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 만에 전면 개편…내년 1월 시행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 도입,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 체결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15년 만에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절차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게 되며,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구조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한가격 이내 가격 경쟁을 통해 전력 구매가격이 점차 낮아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쟁 입찰 과정에서는 국내 산업·공급망,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를 반영해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되며,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개편 발표 이후 발전공기업·민간발전사·태양광·풍력 업계·기후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총 82차례 간담회·토론회·설명회를 진행했다. 오는 9월 30일에는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계약시장 제도 운영방안과 관련 제도 일몰 방안 등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바뀔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전면적 개편인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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